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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란 무엇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정비사업 절차 >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청산

정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실무적으로 주민 제안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정비사업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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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회의 개념

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조합 설립이 필요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를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있다.

 

비법인사단은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비법인사단과 관련해서 민법에서의 물건소유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직접적 규정이 없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단법인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되고,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추진위원회는 취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를 두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시까지만 운영되는 임시적 조직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게 된다.

 

2. 추진위원회 설립요건 및 절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 받기 위해서는 ①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및 ②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가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는 ①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②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③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④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①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②추진위원의 권리·의무, ③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④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⑤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⑥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⑦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⑧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위원회는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②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③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⑤추진위원회 운영규정, ⑥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⑦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⑧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