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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골프장용지 등의 감정평가 방법

 

골프장용지는 해당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 단지로 보고 감정평가하되,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골프장 안의 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은 포함)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골프장용지의 감정평가방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육시설용지나 유원지의 감정평가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1. 골프장용지의 주요 개념

골프장용지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의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골프장은 이용형태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의 주요 가치형성요인으로는 위치, 접근성, 토양·배수·식생, 지형, 전통, 시설관리상태, 코스설계의 적정성 등이 있다. 

골프장용지는 ①개발지와 ②원형보존지로 구분한다. 개발지란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그린 등),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 밖에 설치된 연못), 조경지(형질 변경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 클럽하우스 등 관리시설의 부지를 뜻한다. 원형보존지는 개발지 이외의 토지로써 해당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시부터 현재까지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는 임야, 늪지 등의 토지를 의미한다.

 

골프장

2. 골프장용지 감정평가방법

골프장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골프장의 위치, 교통편의 및 접근성, 개발지의 비율, 홀의 수, 회원수, 명성 등의 제반요인을 비교요인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의 면적은 「체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지 및 원형보존지 등 골프장으로서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 단지로 보고 감정평가 한다.

(1) 거래사례비교법

해당 골프장과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골프장의 거래사례가 포착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골프장의 위치, 교통편의 및 접근성, 개발지의 비율, 홀의 수, 회원수, 명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2) 원가법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표준적 공사비 및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구축물, 수목(조경수), 기계·기구 등(골프장 안의 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은 포함)의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수익환원법

골프장 전체 순수익에서 토지 이외의 건물, 구축물에 귀속되는 수익을 제외한 토지만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골프장용지 감정평가 관련 참고규정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1조에서는 골프장용지등에 대한 조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에서 골프장용지는 ①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무든 건축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 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 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 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③한편,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파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골프장용지등 조사기준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과 같이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 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