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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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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방식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에 산출된 수익가격의 적정성은 순수익과 미래의 현금흐름, 환원율과 할인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1.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은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직접환원법과 잔여환원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직접환원법은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으로 세분되며 잔여환원법은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잔여법으로 세분된다. (1) 전통적 직접환원법 전통적 직접환원법에는 ①직접법, ②직선법, ③상환기금법, ④연금법으로 분류된다. ①직접법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순수익..
비교방식 감정평가 방법 비교방식이란 시장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①거래사례비교법, ②임대사례비교법, ③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다. 비교방식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이므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는가 하는 시장성 및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된다는 대체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교방식에 의한 가치는 수요측면의 균형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원가방식 감정평가방법 원가법이란 기준시점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원가법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1.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는 생산 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 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재취득원가는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될 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와 대체원가(replacement cos)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r..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및 처리계획의 수립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물건의 감정평가를 행하게 된다. 감정평가의 절차는 의뢰인이 요청한 물건에 대한 가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일련의 체계적 절차로서,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의뢰 시 ①기본적 사항의 확정, ②처리계획의 수립, ③대상물건의 확인, ④자료수집 및 정리, ⑤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⑥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⑦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실한 자료 및 실지조사 결과에 기초하며, 의뢰인의..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1. 감정평가의 개념과 원칙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재산과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로서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말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원칙 (1) 시장가치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market valuie)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 시..
정비사업조합은 무엇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①정비계획 수립, ②추진위원회 구성·승인, ③조합설립인가, ④사업계획승인 인가, ⑤분양신청, ⑥관리처분계획 인가, ⑦이주 및 착공, ⑧착공 및 해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정비사업조합의 개념 및 조합원의 자격 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해당).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등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며,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을 방지하고, 비리요인 제거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 조치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및 방법 위반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조합 등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지자체,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하다.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토지등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등에서 감정평가를 접할 수 있다. (물론 아파트 등 가격자료가 많아 시세 확인이 용이한 물건은 감정평가 없이 KB 등 시세제공업체의 시세로 대출이 이루어짐)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대출금액, 보상금액, 새아파트를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분담금, 그리고 경공매 금액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국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누군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해당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