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은 무엇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은 ①정비계획 수립, ②추진위원회 구성·승인, ③조합설립인가, ④사업계획승인 인가, ⑤분양신청, ⑥관리처분계획 인가, ⑦이주 및 착공, ⑧착공 및 해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 정비사업조합의 개념 및 조합원의 자격 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해당). 정비사업조합은 사업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등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며,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을 방지하고, 비리요인 제거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 조치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정비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및 방법 위반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조합 등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지자체,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는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하다. 정비사업 절차는 크게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